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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반값 골프장’ 사업 국민연금 뛰어든다

등록 2007-11-09 19:30

국민연금이 ‘반값 골프장’ 건설사업에 뛰어든다.

재정경제부는 9일 “농지 출자 방식의 골프장 시범사업을 1~2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반값 골프장 사업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현물로 출자받아 골프장을 지을 경우 정부가 농지보전 부담금(공시지가의 30%)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 7월30일 ‘제2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의 하나로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골프장 건설부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송준상 재경부 산업경제과장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한 뒤 연말까지는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중에는 농지 신청을 받아 건설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골프장뿐 아니라 관광레저형 개발사업에 농민이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에도 농지보전 부담금을 줄여줄 방침이다. 구체적인 감면 조건은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애초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과의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검토하기로 했던 회원제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면제나 취·등록세 완화 등의 조처는 이번 반값 골프장 대책에선 제외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이용자 1인당 특소세 2만1120원과 체육진흥기금 3천원이 부과된다. 또 토지 과표분의 4%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물어야 한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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