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와 거래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중개하는 오픈마켓의 대표적 업체인 지(G)마켓이 자신의 경쟁업체와 거래업체들이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9일 “지마켓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마켓은 지난해 10월 중순 경쟁업체인 엠플온라인이 자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사와 엠플온라인 2곳과 동시 거래를 해온 업체들에 거래를 중단하거나 엠플온라인에서의 판매 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7개 업체가 엠플온라인과의 거래를 중단했다.
지마켓은 오픈마켓 시장에서 옥션(시장점유율 51.9%)에 이어 점유율이 2위(34.0%)이며, 거래금액 규모로는 지난해 2조5500여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오픈마켓에서 1, 2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합쳐서 91.4%에 이른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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