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경쟁업체와 거래 막은 지마켓에 공정위 제재

등록 2007-11-09 19:30

판매자와 거래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중개하는 오픈마켓의 대표적 업체인 지(G)마켓이 자신의 경쟁업체와 거래업체들이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9일 “지마켓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마켓은 지난해 10월 중순 경쟁업체인 엠플온라인이 자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사와 엠플온라인 2곳과 동시 거래를 해온 업체들에 거래를 중단하거나 엠플온라인에서의 판매 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7개 업체가 엠플온라인과의 거래를 중단했다.

지마켓은 오픈마켓 시장에서 옥션(시장점유율 51.9%)에 이어 점유율이 2위(34.0%)이며, 거래금액 규모로는 지난해 2조5500여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오픈마켓에서 1, 2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합쳐서 91.4%에 이른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