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자동차에 이어 납품 단가의 부당 인하 혐의가 짙은 20개 기업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서면 실태 조사와 공정위에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 등을 토대로 협력업체에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혐의가 있는 20개 업체를 선정해 이달 말까지 예정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청업체들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협력업체들에 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에선 매출액과 종업원 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면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관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망라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20개 업체를 우선 조사한 뒤 필요하면 이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확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납품 단가 인하 외에도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이자 미지급, 부당 발주 취소 등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현대차와 기아차가 부품 업체들의 납품 단가를 깎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한겨레〉 11월16일치 1·19면)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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