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결제정보처리업체→대리점
공정위, 48억 과징금 물려
공정위, 48억 과징금 물려
‘짬짜미는 또다른 짬짜미를 낳으며 이어진다.’
신용카드사들이 짬짜미를 통해 결제정보처리(VAN) 업체들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인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또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깎자 결제정보처리업체들도 짬짜미를 해 자신들의 대리점들에 주는 수수료를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6일 국민은행·현대카드·삼성카드·옛 신한카드·외환은행·롯데카드·옛 엘지카드 등 7개 카드사들의 짬짜미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짬짜미 사실을 자진 신고한 옛 엘지카드는 과징금을 완전 면제받았고, 삼성카드도 50%를 경감받았다. 또 한국정보통신·케이에스텟·나이스정보통신 등 10개 결제정보처리업체들도 시정명령과 함께 1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결제정보처리업체는 매출 데이터 전송과 매출 전표의 수거·관리 등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카드 결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업체로, 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7개 카드사들은 지난 2005년 1월12일 신용카드 결제 때 발생하는 매출 전표의 수거·관리업무를 결제정보처리업체들에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건당 80원에서 50원으로 내리기로 짬짜미했다. 이어 10개 결제정보처리업체들은 2005년 3월3일 역시 짬짜미를 통해 자신들에게 속한 1800개 대리점에 매출 전표 수거·관리업무를 재위탁하면서 수수료를 건당 50원 이내로 맞췄다.
7개 카드사들이 짬짜미를 통해 영업수익을 개선하던 시기는 이들 중 대부분이 평균 카드 수수료율을 올렸던 때다. 예를 들어 한 카드사는 수수료율이 2004년 2.27%에서 2005년 2.38%, 2006년 상반기 2.41%로 계속 올라갔다. 또 카드업계는 영세 가맹점들이 오랜 세월 요구해온 수수료 인하를 ‘수익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다가 지난달에야 수수료율을 낮춘 바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들의 짬짜미로 1800개 대리점들의 수익이 악화되면서 영세 가맹점들에 대한 단말기 관리 등 서비스의 질이 저하됐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결국 짬짜미가 아래로 전가돼 영세 대리점이나 가맹점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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