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대부업체 35곳 허위·과장광고 무더기 재재

등록 2007-12-13 20:23

2
2
8곳엔 과징금 1억200만원 부과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국내 소비자금융업계 최저 금리!’

유명 연예인들을 내세운 대부업체들의 이런 광고들이 ‘허위·과장광고’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러시앤캐시 등 35개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8곳에 대해선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형을 보면, 우선 무이자 대출기간에 관한 허위·과장이 눈에 띈다. ㈜러시앤캐시나 예스캐피탈㈜는 케이블방송을 통해 ‘무이자 30일 이벤트’ 광고를 했는데, 전체 대출건수의 91.9%는 실제 무이자 적용기간이 15일에 불과했다. ‘무이자 40일 이벤트’를 내세워 지하철 광고를 한 케이제이아이파이낸스 인터내셔널의 경우도 실제 40일을 적용한 사례는 0.3%에 불과했다. 또 ㈜리드코프나 ㈜스타크레디트 등은 ‘만 25~45살까지 남녀 누구나 신청가능’과 같은 문구로 일정한 나이에 해당하는 소비자라면 누구에게나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에만 대출을 해주고 있었다. 이 밖에 △모든 신규고객에게 특별히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이자율이 업계 최저금리’라고 명시하는 등 대출이자율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심벌마크 또는 랭키닷컴 인증마크를 표기해 공신력을 허위·과장하거나 자본금 등을 부풀린 광고 △다른 금융기관과의 대출업무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같은 유형들이 적발됐다.

공정위 윤정혜 소비자본부장은 “사실 대부업체가 ‘무이자 이벤트’ 광고 등을 통해서 강조한 거래조건을 누릴 수 있는 고객들 대부분은 신용등급이 양호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먼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부업 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벌이는 한편, ‘대부업 광고 자율규약’을 도입해 업계 스스로 부당광고를 억제하고 시정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