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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롯데쇼핑, 총수일가 부당지원 ‘덜미’

등록 2007-12-30 21:32

계열사 등에 시네마 매점 저리임대…공정위 3억여원 과징금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수익성 높은 사업을 저가에 임대해줬던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0일 계열사인 시네마통상과 비계열 특수관계회사인 유원실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극장 매점을 임대해준 롯데쇼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서 롯데쇼핑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소재 8개 극장의 매점을 유원실업에, 지방 소재 8개 극장의 매점을 시네마통상에 각각 임대해주면서, 다른 임대 매장들에 비해 평균 15~37% 낮은 수준으로 임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 매장은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부문이 매점을 직영할 당시 50~60%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알짜’ 매장이었다. 시지브이(CGV)나 메가박스 등 영화관의 매점 사업은 수익성이 높아 모두 직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유원실업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딸인 유미씨 모녀가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며, 시네마통상은 신 회장의 딸 신영자 롯데쇼핑 부사장 등 특수관계인이 4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6억원을 투자한 유원실업은 3년만에 53억원의 이익을, 2억원을 투자했던 시네마통상은 2년만에 62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특히 여기서 받은 높은 배당금을 바탕으로 유미씨와 영자씨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후레쉬델리카의 지분을 각각 9.3%와 6.7%를 인수하며 경제력을 집중시켰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지난 2004년까지 22.2%에 달했던 롯데쇼핑의 영화관사업부문 영업이익률은 매점을 모두 임대해 준 2005년엔 9.4%로 뚝 떨어졌다.

지난 4월 공정위에 롯데의 부당지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날 성명서를 내어 “총수 일가에 수의계약으로 저가에 임대한 것은 사익 추구를 위해 회사 이익을 희생시킨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번 제재를 계기로 롯데그룹 스스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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