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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출총제 폐지로 재벌규제 대폭 완화

등록 2008-01-05 18:02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규제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장치다'

`금산분리'와 함께 그동안 재계와 시민단체간 해묵은 논쟁의 화두였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폐지' 방침에 따라 1987년 시행 이후 약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로 새 정부에서는 재벌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출총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문어발식' 경영의 부활 우려에 대한 사후 대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계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할만한 재벌그룹들은 이미 대부분 전환해 사실상 삼성과 현대.기아차 그룹만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지주사 전환유도가 실효성이 없는 데다, 과거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도입이 실패했던 경험을 감안하면 사후 대비책을 마련하는데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 말 많고 탈 많았던 출총제 역사 속으로

출총제의 폐지는 이미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기정사실화됐었다. 이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출총제 폐지와 기업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당선인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린다는 정책기조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출총제는 간접적인 상호출자에 의한 무분별한 계열기업의 확장을 억제하고 선단식 경영의 폐해를 예방해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을 막기 위해 1986년 공정거래법 1차 개정때 도입돼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해외 자본들의 시도가 늘면서 국내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1998년 2월 폐지됐으나 경제력집중 문제가 다시 제기돼 이듬해말 다시 부활되는 우여곡절을 거쳤다.

이후에도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는 투자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악성 규제의 표본이라며 출총제를 비난해왔고, 수 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이 대폭 줄어들고 예외규정도 많아지는 등 사실상 `누더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대해 공정위와 시민단체들은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인수위 결정으로 폐지가 확정됐다.

이번 출총제 폐지 결정으로 인해 출총제와 함께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로 인식돼왔던 상호출자제한제도나 채무보증제도, 부당내부거래,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제도 등도 영향을 받지 않을지 주목된다.

■ 지주회사 늘어날까

인수위가 출총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요건 완화를 추진키로 한 것은 지주회사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계열사간 복잡하게 얽힌 출자의 고리를 풀어 제대로 된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그동안 지주회사 전환이 늘어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문제가 개선되면 더 이상 출총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왔으므로 공정위와 인수위가 지주회사 전환이 순환출자의 해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지주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부채비율 200% 충족 ▲비계열 주식 5% 초과취득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등 지주회사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보유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지주회사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부터 자산총액 기준을 높여 지주회사를 원하지 않은 기업들로 하여금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되, 중소기업 중에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곳에 대해서는 현행 지주회사에 주어지는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적은 100% 증손회사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돼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지주회사 행위제한의무 요건 충족의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지주사가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해 법인세 경감혜택도 확대했고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혜택으로 인해 이미 지난해 재계에서는 SK와 CJ 등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는 그룹들이 크게 늘어났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미 재계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할만한 재벌들은 전환을 마쳤고 이제 남은 것은 삼성과 현대차 그룹 뿐이어서 정부의 지주사 전환 유도 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자율규제.사후감시 대안은

인수위는 출총제 폐지의 부작용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키로 했지만 실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규제완화'가 대세이고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감시.자율규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정책기조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06년에도 출총제 완화의 보완책으로 상호출자의 탈법적 형태인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금지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했었으나 재계와 정부부처의 반발 등에 밀려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에도 정치권은 출총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쪽과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어 공방을 벌였으며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만 6∼7개에 달하는 등 극심한 혼선이 빚어졌었다.

이에 따라 출총제 폐지를 위한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과정에서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가 제기될 경우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순환출자 규제 등의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단 가능한 대안으로는 시장의 사후 감시라는 취지에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대규모기업집단(재벌)에 대한 사후감시 차원에서 재벌그룹의 출자나 계열사 현황 등의 정보를 모아놓은 포털사이트를 개설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들을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과거 검토했던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여론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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