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만여명 일자리 창출 효과”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의 일부만큼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가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1년 연장돼 적용된다.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0일 브리핑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가 개정되지 않으면 3월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소급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4일 공제제도를 1년 더 연장 적용해 줄 것을 현 정부 쪽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기업의 투자 확대는 올해 성장목표 달성과 고용증대 등을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위해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해 적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임시 투자세액 공제 제도란 제조업·도소매업·물류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나설 경우 투자금액의 7%만큼 법인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982년 처음 도입된 뒤 다섯차례 운영됐으나 일몰규정에 따라 지난해 말로 종료됐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번 조처로 기업에는 2조원 가량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끌어올리고 2만1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했다. 강 간사는 “일반적으로 투자율이 저조하면 외국에서도 이 제도를 쓴다”며 “다만 1년 뒤에 또 연장할 것인지는 인수위에서 결정하지 않았고 언급할 사항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를 개편하면서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 투자와 마찬가지로 임시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기로 해, 개성공단 투자기업도 이번 조처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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