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한 교수 “소액신용대출기관에 법적 지원 필요”
저신용 계층을 돕는 대안금융이 자리잡으려면 특별법 적용을 받는 민간 주도의 ‘대안금융 전문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한 상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12일 은행회관에서 금융소외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신용회복과 대안은행 설립을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기존 상업적 은행과 다른 비영리 대안금융 전문은행을 민간 주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안금융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민간 기부금은 줄어 재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안정적 재원 마련과 예금·보험·지급결제 등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선 기존의 대안금융기관에도 법률상 제도금융기관(은행)과 같은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안금융의 성격상 일반 민간은행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긴 힘들므로 사업 내용, 자금의 조달 방법, 규제와 감독의 특수성 등을 따로 반영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자는 게 김 교수의 제안이다.
현재 국내에선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등 일부 대안금융기관들이 소액신용대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법적으로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 탓에 자금조달이나 사업영역에서 커다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비슷한 성격의 대안금융기관인 영국의 ‘자선은행’이나 이탈리아의 ‘윤리은행’이 은행법 적용을 받으며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활동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한편, 새 정부도 대안금융 활성화에 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꼽으며, 전국 6개 시·도에 하나씩 대안금융기관을 만들어 저신용 계층을 위한 소액대출과 창업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저신용 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에 무게를 두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맞는 것 같다”고 전제한 뒤, “다만 민간단체 성격의 기관들을 정부 주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법적 지위를 갖는 제도권 대안금융기관이 민관 주도로 설립되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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