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용 기기의 배터리에서 화재 및 폭발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안전사고가 발생한 제품을 강제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7일 안전사고가 일어난 제품은 제조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수해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상 관리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해당기업이 응하지 않는 한 사고제품을 직접 입수해 조사할 수 없었다.
기표원은 또 업계와 소비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실태 조사반’을 구성해 이번 노트북 배터리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제품 배터리에 대해 현행 국제표준보다 안전기준을 한층 높인 기준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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