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10일 전후로 휘발유와 경유, 엘피지(LPG)부탄 등에 붙는 유류세가 10% 인하된다.
최규연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3일 열릴 예정인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것”이라 말했다. 최 대변인은 “유류세 인하 방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각 유류에 붙는 세금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최대한도인 30%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통과 후 시행까지는 대략 일주일 정도의 시일이 걸리므로, 3월10일을 전후로 유류세 인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정부가 탄력세율을 최대 허용치은 30%까지 확대할 경우,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는 1ℓ당 지금보다 각각 64원과 41원 내려 441원과 317원으로 조정된다. 휘발유 기준으로 전체 유류세의 인하폭은 최대 13%이다.
최 대변인은 또 “유류세 인하 분만큼 기름값이 내려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처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