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포털 제재 결정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해온 인터넷 포털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며,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위법 행위를 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열릴 공정위의 전원회의에선 엔에이치엔, 다음,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엠파스, 케이티에이치(KTH) 등 6개 대형 포털업체에 대한 제재수위가 정해질 전망이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공정위와 포털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포털업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해당 업체들에도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특히 엔에이치엔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콘텐츠 공급업체와 거래관계에서 부당한 조건들을 강요하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공정위는 포털시장의 시장획정 여부에 대해 외부 연구용역을 주는 등 적절한 기준 마련에 신중을 기해왔다. 하지만 일부 포털업계에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제외하고 이제까지 인터넷서비스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된 예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다음은 자회사에 광고 물량을 밀어준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야후코리아와 케이티에이치(KTH)는 경미한 일부 사안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희 박현정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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