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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디지털저작권관리 해제’ 음원시장 확대될까

등록 2008-03-03 19:04

문화부 ‘사용료 징수안’ 승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무제한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기준 등을 포함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서비스가 제도권 안에 진입한 것으로, 유료 음원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소리바다는 한국음반제작자협회 등 신탁권리단체와 협의를 통해 이미 지난 2006년부터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매달 4000원에 제공해왔다. 그러나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 등의 반발로 사용료 징수안 승인이 미뤄지다 최근 무제한, 곡 수 제한, 디아르엠 적용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사용료를 차별화하는 쪽으로 규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소리바다의 월정액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소리바다 쪽은 “다운로드 곡 수를 제한하면 사용료를 줄일 수 있어, 상품 기획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리바다는 규정 변경으로 저작권 침해 논란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며 에스케이티 자회사인 서울음반 등이 제기한 소리바다5.0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허준혁 서울음반 콘텐츠 비즈팀장은 “피투피(개인간 자료 공유) 서비스와 디아르엠 기술을 적용하는 음악서비스의 투자비가 다르다”며 “음악서비스 업체들이 어려워지면 시장도 커질 수 없어 소리바다가 새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소리바다의 요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폐쇄적 디아르엠 정책을 취하는 이통사 소유의 음악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이끌고 있어 규정 변경으로 당장 시장 환경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소비자 단체와 일부 음반업체들은 멜론 이외의 음악사이트에서 음원을 사면 에스케이티 휴대전화에서는 이를 감상할 수 없다며, 에스케이티가 자사 이익을 위한 디아르엠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호환형 디아르엠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외 음반업계에서는 디아르엠 해제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디아르엠을 옹호했지만 매출 하락을 막지 못했고, 디아르엠 유지에 들이는 비용을 다른 데로 돌리겠다는 의도다.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 이엠아이(EMI), 소니 비엠지(BMG) 등 4대 음반사들이 잇따라 디아르엠 해제 서비스에 나섰다. 미국의 인맥구축사이트인 마이스페이스는 애플의 음악서비스 아이튠즈에 대항하기 위해 이들 음반업체와 접촉해 광고 수익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나 디아르엠 해제 음원 판매 등의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달 보도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음반업계 관계자는 “강력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이통사 쪽이 시장에서 유리한 게 사실”이라며 “디아르엠 해제든 아니든 우리의 콘텐츠를 가치있게 봐주는 서비스가 늘어나길 원한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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