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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지하철공사 짬짜미 ‘들러리’도 처벌

등록 2008-05-06 19:10

대형건설사 입찰도운 6곳 과징금
공정위 부실조사 해놓고 ‘생색’
대형 건설사의 지하철 공사 짬짜미에 ‘들러리’로 참가했던 중형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6일 지난 2004년과 2005년 실시된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의 공사 입찰에서 짬짜미를 했던 현대건설·삼성물산·지에스건설·대우건설·에스케이건설·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업체 6곳과 경남기업·현대산업개발·코오롱건설·신성건설·삼호·삼환기업 등 ‘들러리’로 참가한 업체 6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남기업 등 들러리 업체 6곳에 5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형건설사 6곳은 지난해 7월 공정위에 적발돼 모두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남기업 등은 대형건설사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고 공구별로 1~2개 업체씩 들러리로 참가했다. 대형건설사들이 6개 공구에 하나씩 대안설계로 참가해 공구를 나눠먹기 하는데, 나머지 6개 업체가 원안설계로 참가해 대형건설사들이 손쉽게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다.

애초 공정위의 조사도 철저하지 못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지난해엔 대형건설사의 짬짜미만 적발했다가 뒤늦게 검찰이 들러리 부분의 증거를 확보해 공정위에 고발해옴으로써 처벌하게 된 것이다. 부실한 조사에 대한 설명 없이 검찰 조사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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