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게임에 대해 사행성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올 가을 정기국회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불법 게임머니상을 통해 상습적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지난 5일부터 114개의 웹보드 게임에 대해서 △풀베팅방 등 고액의 게임머니 베팅이 가능한 서비스 폐지 △자동베팅 기능 폐지 △아이템 1회 판매가격을 1만원 이하 조정 등의 행정지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웹보드 게임물 등급심의 때 게임 운영방식까지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심의 후 변칙적으로 사행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등급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불법 게임머니 환전의 경우 기존에는 불법 환전상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었을 뿐 이를 이용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었다. 문화부는 또 웹보드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밀분석해, 사행성이 드러나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웹보드 게임에 지나치게 빠져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이용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등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고, 업계와 공동으로 상담·치료센터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풀베팅방·자동베팅방 등을 운영해오며 ‘사행성’ 논란을 불러온 엔에이치엔의 한게임 쪽은 문화부의 행정지도 내용을 한게임 내에 곧 적용하겠다며 “이르면 금주 안에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