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끼워넣어 경영자율성 침해”…넥슨 “요금제 선택가능”
요금제를 둘러싼 게임업계와 피시방 업계의 갈등이 또다시 물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피시방 사업자들이 모인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이하 인문협)는 지난달 말 게임업체 넥슨을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문협은 지난달 말 넥슨이 통합정량 요금제에 온라인게임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과 ‘에스피(SP)1’ 등을 끼워넣어, 피시방 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통합정량 요금제는 게임업체가 여러 게임을 묶어 전체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피시방 사업자에게 선불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넥슨은 최근 여섯 가지 게임으로 구성된 기존 통합정량 요금제에 게임 둘을 추가해 여덟 가지로 재구성했다. 업계에서는 게임업체들이 통합정량 요금제를 활용해 인기 없는 게임까지 한데 묶어 피시방에 판매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통합정량 요금제에 게임을 추가한 엔씨소프트에 경고를 했으며, 통합정량 요금제를 시행하던 넥슨에 대해서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조영철 인문협 사무국장은 “기존 요금제에 두 게임이 추가되면 피시방 사업자가 선불로 구매한 게임 시간을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속도가 빨라져,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요금제가 계속 유지되면 비슷한 장르의 다른 회사 게임을 구매하지 못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문협은 이번주 안으로 법원에 기존 통합정량 요금제를 존치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통합정량제 외에도 통합정액제, 개별정량제, 개별정액제 등의 요금제가 있어 선택이 가능하다”며 “업주들에게 통합정량 요금제의 변경 사실을 사전에 고지했고, 그 과정에서는 불만이 없다가 제소를 당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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