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2개업체 대상 특별감시·직권 조사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제재도 적극적으로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건설업체 29곳과 제조업체 43곳 등 모두 72개 업체의 명단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9개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업체 명단을 통보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인데, 이들은 ‘특별감시 대상’으로 선정돼 매해 직권조사를 받으며 법 위반때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김성하 하도급정책과 과장은 “기존 제도가 그동안 잘 적용되지 않아 법위반 사례가 늘어난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제재 적용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에 선정된 한 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21차례나 위반해 12차례 형사고발을 당하고 22번의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들은 공정위의 제재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받는다. 중기청은 정책자금 지원때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조치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IR52장영실상’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백선건설, ㈜성국종합건설, ㈜삼성전기, ㈜태영건설, ㈜LCC 등 5개사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받고 정책자금 이용이나 정부 입찰 때 우대받는다. 공정위는 또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인 ‘두레넷’을 활용해 추가적인 제재 및 인센티브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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