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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불공정 ‘몰래 약관’ 철퇴…개선요구 커질 듯

등록 2008-07-20 20:12

공정위, 포털약관 조사
회원게시물 ‘꿀꺽’ 개인정보 보호는 ‘외면’
콘텐츠거래 횡포도…서비스 변화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발표한 ‘포털의 불공정 약관’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포털이 ‘인터넷 생태계’를 망가뜨린 주범”이라는 주장이 왜 제기되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공정위에서 개선을 요구받은 네이버 지식인의 약관은 “회원은 자신이 창작한 게시물을 지식인 서비스를 위해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하고, 통신사 등 제휴사에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엔에이치엔은 △제휴사에 이용자 아이디 등 개인정보 제공 가능 △콘텐츠업체가 동의없이 경쟁 포털에 유사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계약액의 20배 배상 △게임캐릭터·사이버머니 등 회원의 자산 손실에 대한 엔에이치엔의 책임 면제를 약관상 명기해놓았다. 다음의 약관은 △콘텐츠 제공업체는 계약 해지 뒤에도 3개월간 콘텐츠 제공 의무 △광고업체 귀책으로 계약해지될 경우 남은 광고료 환불 불가 등을 규정해놓았다. 파란의 약관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지·관리할 책임과 여기서 생기는 모든 결과에 대해 이용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놓았다. 네이트·엠파스·야후도 유사한 약관을 운용하다 개선을 요구받았다.

포털에 콘텐츠를 제공해온 업체들은 이같은 포털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약관에 대해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판도라티브이는 지난해 자사가 제공하는 동영상에 광고를 못 싣게 한 엔에이치엔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공정위는 지난 5월 이를 엔에이치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지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메타블로그인 올브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그칵테일은 지난해 5월 네이버의 ‘독단적 운영’을 이유로, 네이버와의 콘텐츠 계약을 중도파기하고 독자운영에 나서기도 했다.

일부 포털의 경우, 이번 공정위 발표에 앞서 불공정 약관 상당 부분을 자진해 시정하기도 했다. 실제로 엔에이치엔은 지난 1월22일 약관 변경을 통해 문제 항목 대부분을 삭제·수정했다. 그동안 이용자들과 콘텐츠 업계의 불만에 귀기울이지 않던 포털들이 막상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하자 문제 부분을 자진삭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권오승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포털시장 불공정 조사” 방침을 밝힌 이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그럼에도 포털의 약관은 업체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탓에 그 문제점이 널리 알려지기 힘든 속성을 지닌다. 이번 공정위의 발표로 비로소 ‘불공정성’이 드러난 데서 잘 알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원고지 46장에 이르는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는 이용자는 거의 없다. 일부 이용자들이 문제삼아온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위가 상당부분 개선 조처를 내림에 따라, 포털 서비스와 약관을 개선하라는 이용자들의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가 고객의 게시물을 사용·복제하고 통신사 등 제3자에게 임의 제공한 것이 저작권 침해이므로 사전 동의를 얻으라고 명시한 것은 앞으로 포털의 상업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생산 콘텐츠의 대표격인 네이버 지식인은 현재 3개 이동통신사와 아이피티브이 등에서 제휴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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