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선정 2008년 정기국회 입법 과제
경제개혁연대 20개 입법과제 선정
경제개혁연대는 8일 ‘2008 정기국회 입법과제’ 보고서를 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15개 입법과제를 비롯해 정부가 추진 중인 5가지 법 개정 반대 의견 등 모두 20개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가운데 경제개혁연대가 제도 신설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는, 우선 상법에서 지배주주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실상의 이사’(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그간 상법상 사실상의 이사들이 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실상의 이사의 영향력 행사를 추정하는 근거가 없어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폐해를 막기 위해선 미국의 클레이튼법 제4조와 같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사 또는 지배주주가 회사를 통해 알게 된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사회 승인없이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회사기회 유용 금지’ 조항 역시 반드시 신설되야 할 과제로 꼽혔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금지 △비은행 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등 5가지 제도는 현행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제도는 사전적 규제를 철폐한다는 명분 아래 정부가 법 개정에 힘을 쏟고 있는 것들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최근 정부와 여당의 재벌 및 금융 정책을 보면, ‘모든 사전적 규제는 악(惡)’이라는 편향된 시각 하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위해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될 기본원칙들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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