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제보한 배경 밝혀져
‘지에스(GS)칼텍스’ 고객 11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이들이 직접 법무법인과 접촉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에 개입하려했던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에스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9일 “피의자 김아무개씨 등이 직접 한 법무법인을 찾아 사무장에게 해당 고객정보를 보여주며 집단소송을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빼돌린 정보의 판매가 여의치 않자 집단소송을 진행한 뒤 이에 대한 대가로 수억원을 요구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씨 등이 집단소송에 직접 개입해 대가를 얻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동안 이들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정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풀리게 됐다. 정보유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그 만큼 집단소송을 진행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낮 피의자 김씨 등이 접촉한 한 법무법인 사무장 강아무개씨를 불러 해당 법무법인이 집단 소송을 실제로 준비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강씨가 이들을 만나 집단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실제로 본 것까지는 인정했지만, ‘정식으로 집단소송 상담을 한 게 아니다’며 사건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미 수거한 고객정보 디브이디(DVD) 6장 이외에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가 담긴 유에스비(USB·보조저장장치) 2개와 디브이디 1장, 외장 하드디스크 1개를 추가로 압수했다. 경찰은 “이번에 추가로 압수한 유에스비 등은 이번 범행을 도운 지에스칼텍스 자회사 직원 배아무개(30·여·불구속)씨가 자신의 남자친구 박아무개(33)씨에게 “팔아달라”고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추가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발견됨에 따라 유통되고 있는 복사본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를 형사입건할 계획이며, 이미 불구속 입건한 배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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