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통합카드 회원, 계열사 정보제공 동의”
시민단체 “소비자 권익 침해”
시민단체 “소비자 권익 침해”
지에스칼텍스의 보너스카드 데이터베이스(디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1100만여명 가운데 15만여명은 지에스칼텍스와 포인트 거래가 한번도 없었음에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에스그룹이 지난 3월 지에스칼텍스, 지에스리테일, 지에스홈쇼핑 등 계열사 3곳의 포인트를 통합한 ‘지에스앤포인트’ 카드 회원을 유치하면서 이들 계열사 3곳이 고객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재 지에스앤포인트 카드 회원은 300여만명이며, 이들 중 대다수가 계열사 보너스카드 회원들이 통합카드 회원으로 전환한 경우다. 예컨대 지에스홈쇼핑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통합카드 회원으로 전환했을 경우 지에스칼텍스도 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에스칼텍스는 “계열사 보너스카드 회원들이 통합카드 회원으로 전환할 때 계열사로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했으므로, 15만여명 역시 우리 고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3개 계열사를 묶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약관에는 개인정보 제공업체에 3개 계열사가 명시돼 있다. 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하면, 3개 계열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에도 동의한 셈이 된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해서는 각 계열사를 따로 구분해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고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에스칼텍스 쪽은 “지난달부터 우리 쪽 사이트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우리 디비와 통합 디비에만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해당 고객이 다른 계열사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따로 받는다”고 밝혔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지에스칼텍스 약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자회사 지에스넥스테이션이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디비마케팅, 보험서비스 등은 취급·위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일 가능성이 커 따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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