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 600명은 출국규제
지난해 세금을 내지 않아 은행 등에 명단이 통보된 체납자가 4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600여명은 법무부를 통해 사실상 출국금지 조처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8일 “지난해 세금체납으로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 명단이 통보된 사람은 모두 43만여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체납한 지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세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로 1인당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금융기관들이 신용카드 사용제한이나 대출심사를 할 이런 체납자료를 활용하게 된다”며 “명단이 통보된 이상 세금을 내야 완전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또 “관련법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가운데 해외도피 우려 등 조세채권 상실 위험이 있으면 여권발급 제한이나 출국금지 등 출국규제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국세청은 지난달 열린 한-일 국세청장 회의에서 출국규제나 명단공개 등 우리 국세청이 과다체납자에게 가하고 있는 제재 방안에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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