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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구글코리아 “어청수 청장 ‘MBC동영상’ 삭제는 잘못”

등록 2008-12-02 18:27수정 2008-12-02 23:02

“일방적 요청에 무조건 삭제 않을 것” 밝혀
‘마구잡이 삭제’ 국내 포털과 대조적 입장
구글코리아가 정부 당국의 무분별한 콘텐츠 삭제 요청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코리아(www.youtube.co.kr)는 2일 경찰의 삭제 요청을 받아들여 어청수 경찰청장의 뉴스 동영상 삭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브의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책임자인 박상욱 상무는 이날 유튜브 국내 서비스 3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박 상무는 지난 5월 어청수 경찰청장의 뉴스 동영상을 경찰 요청에 따라 삭제한 데 대해 “미국 본사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실수가 있었으며, 적절한 결정이 아니었다”며 “앞으로 권리 침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의 일방적인 주장과 요청에 따라 콘텐츠를 무조건 삭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앞으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관련자의 일방적인 삭제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해당 콘텐츠가 실제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인지를 구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삭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다른 포털들의 콘텐츠 관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방침이다. 국내 포털들은 현 정부 들어 강화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 모니터링 의무와 처벌 규정 강화에 따라, 피해를 주장하는 관련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이를 수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 포털의 담당자는 “명예훼손임을 주장하는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사법기관도 아닌데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삭제 요청을 사실상 다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털 쪽은 “명예훼손성 콘텐츠 방치에 대해 강화된 처벌 규정때문에 삭제 요청이 오면 일단 지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글의 이런 방침은 국내 포털들이 강화된 인터넷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 때문에 정치적·사회적 표현의 자유를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 삭제’를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외국계 기업인 구글코리아가 국내 포털과 달리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호할 경우, 국내 이용자들의 상당수가 국내 서비스 대신 외국계 서비스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박 상무는 “현지법을 존중하는 구글의 원칙에 따라 구글코리아와 유튜브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법규를 존중하겠지만, 한국에서만 유튜브가 지나치게 제약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동영상은 지난 4월 부산문화방송이 어청수 청장 동생의 불법 성매매업소 투자의혹 보도로, 경찰은 포털 14곳에 공문을 보내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요청했다. 이 보도는 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으며, 경찰은 보도한 언론에는 아무런 법적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이를 실은 포털에만 공문으로 삭제를 요청했다. 지난 5월 경찰의 삭제 요청을 받은 구글코리아 쪽은, 해당 뉴스 동영상의 명예훼손 여부가 의심스러워 미국 본사 법무팀에 문의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신을 받았지만, 차단한 동영상을 복원시키지 않아 이용자들의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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