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금모집 등 38곳 적발
30대 회사원인 이아무개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투자하면 월 3%의 이자를 주겠다’는 한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고 500만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모두 날리고 말았다. 이 광고를 낸 김아무개씨는 29명으로부터 모두 2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한달간 인터넷 금융정보사이트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38곳을 적발해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19개 업체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카드깡), 서류 위조를 통한 대출방법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금융 정보를 제공했다. 9개 업체는 자금을 모집할 수 없는 대부업체임에도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투자자모집 광고를 게재하면서 ‘투자자 모심, 법적 보장 100%’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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