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라 경제] 아하 그렇구나
인터넷 사용 기록은 어떻게 추적하나
앞으로 인터넷 주소체계가 바뀝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인터넷의 주소체계를 현재의 ‘IPv4’에서 2013년까지 ‘IPv6’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43억개 수준인 현재의 인터넷 주소가 2011년 2월께 고갈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적용될 IPv6 인터넷 주소는 1998년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인터넷 규약입니다. 현재 32비트인 인터넷 주소가 128비트로 바뀌면, 할당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가 거의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인터넷 주소 자원을 무한대로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인터넷 환경이 유비쿼터스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피시와 피시가 네트워크상에서 통신을 했지만, 앞으로는 웬만한 전자기기나 사물은 인터넷을 통해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집 밖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거실의 전등을 켜고, 난방기를 작동시킬 수 있고 쌀독에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바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 안의 전등과 쌀항아리 등에도 각종 센서와 인터넷 주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연결을 위해선 정보를 주고받는 상대간의 규약이 필요한데, 이를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IP)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에서 통신하는 대상들은 아이피 주소라는 고유의 값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피 주소는 도메인 주소와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한겨레’에 접속하려면 주소창에 ‘www.hani.co.kr’를 입력하는데, 이는 도메인 주소입니다. 한겨레의 아이피 주소는 211.233.22.241처럼 숫자로 구성돼 있는데 이용자가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에, 별도의 분류 체계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도메인 주소체계는 보통 사이트 이름(hani), 사이트 성격(co), 국가명(kr) 등으로 구성됩니다. 우리가 주소창에 도메인 이름을 치면, 도메인 네임 서버(DNS)는 이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아이피 정보로 변환을 시켜 줍니다.
인터넷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정보는 모두 아이피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올린 글의 아이피 주소를 조사하면 언제 어디서 인터넷에 접속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에서 이뤄진 사이버 범죄의 경우, 웬만하면 용의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피시방에서 익명으로 글을 올렸더라도 서버에 남아 있는 아이피를 조사해 해당 피시방의 컴퓨터를 찾아낼 수 있고, 그 피시가 특정 시점에 이용한 다른 인터넷 사용기록을 추적할 경우 ‘익명’을 ‘실명’으로 특정해 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지요.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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