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기업 등 지켜야할 환경·인권·노동 지침 내년 제정
정부와 기업, 민간기구 등 사회를 이루는 모든 조직들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안이 마련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12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마련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26000)이 최근 ‘국제표준안’(DIS)으로 채택됐으며, 내년 하반기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은 모든 사회 조직들에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져야 할 책임을 인권·환경 등 다양한 영역별로 제시하는 일종의 국제 지침이다. 국제표준화기구가 2005년부터 개발해 왔으며, 지난달 말까지 69개 개발참여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온라인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최근 국제표준안으로 등록됐다. 앞으로 전체 157개 회원국으로부터 두 차례 검토 및 수정과 투표를 거치면 국제표준(IS)으로 확정된다.
국제표준안의 핵심 주제는 △지배구조 개선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공동체의 사회·경제발전 등이다. 여기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윤리성 보장 환경 조성’, ‘외국기업은 진출국의 고용 상황을 우선 고려’, ‘물과 같은 필수 자원의 접근 제한 금지’, ‘환경 재해로 인한 손실의 보상’, ‘고용 확대 가능한 기술 개발’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지침들이 포함된다.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은 모든 사회구성체의 ‘자발적 적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인증, 법적인 의무나 무역 장벽 수단 등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 지경부는 국제표준 도입과 관련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워크숍과 세미나를 여는 등 앞으로 국내 각 이해관계 그룹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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