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매출정보 빼내
납품업체를 압박해 경쟁사 전산망 접속 아이디 등을 넘겨받아 매출 정보를 빼낸 혐의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형 백화점들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15일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은 “공정위가 지난 9월 납품업체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 12월 관련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해오다가 14~15일 본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이들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경쟁사 전산망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매출정보 등을 부당하게 빼내고 업체들에게 세일 행사 때 납품단가 인하를 압박하거나 경쟁사 입점을 방해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백화점들은 “전산망 아이디를 넘겨받은 것은 단순 매출정보 교환으로 납품업체에 강제한 것은 아니다”, “백화점 세일 행사는 ‘땡처리’가 필요한 업체 요청으로 이뤄지는 게 90% 이상”이라며 행정소송을 내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밟는 등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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