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이원진 대표이사 사장
이원진 구글코리아 사장 밝혀…“사업철수 절대 없다”
구글코리아는 동영상사이트 유튜브만이 아니라 전자우편 서비스인 지(G)메일 등 구글의 다른 서비스에도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코리아의 이원진(사진) 대표이사 사장과 조원규 연구개발 부문 사장은 22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구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구글은 항상 사용자의 입장에서 결정을 해왔는데 실명제는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지도, 인터넷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메일에 대해 당국의 압수수색 요구나 통신사실 조회 요청이 있을 경우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메일은 한국어로 쓸 수 있어도 한국에서 정식 출범한 게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국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영장을 통해 지메일 열람 요청 등을 받게 된다면 법보다 도덕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러나 살인 등 명확한 불법일 때만 협조를 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에는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셈이다. 그는 유튜브의 실명제 적용 거부 방침을 정부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린 법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정부와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한국에서 지난달 구글의 검색 페이지뷰가 전년에 비해 업계 평균 3배가 넘는 47% 성장을 이룩하는 등 검색 3위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최근 마케팅 인력 감원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사업 철수는 절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품질을 높인 결과, 검색 사용자가 늘어나 사업 기반의 확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문맥광고인 애드센스 페이지뷰는 지난 1년간 92% 늘어났지만 매출이 150% 상승하는 등 사용자 증가로 인한 선순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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