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들어 4월까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 가운데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을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 한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에 따른 것이다.
퇴직소득 공제란 퇴직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지난 21일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이미 세금을 낸 근로자들은 해당액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을 받으려면 퇴직 당시 소속회사에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해 환급세액을 돌려준 뒤 관할 세무서에 수정 신고하면 된다. 소속회사에서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내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올해 발생한 모든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미공제액 환급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퇴직세액 환급액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2009년 귀속 퇴직소득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알아볼 수 있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올해 실제 퇴직한 근로자 가운데 임원을 뺀 사람들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거나 임원 취임 등 실제로는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서도 형식적인 퇴직으로 인해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