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기업, 워크아웃 뒤 국외수주
경남기업은 스리랑카 도로개발청으로부터 파데니아-아누라다푸라 도로개보수 공사 관련 최종낙찰고지서(LOA)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24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확정 뒤 첫 해외사업 수주 실적이다.
이 공사는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 북서부 지역의 총 80㎞ 2차선 도로를 개보수하는 공사다. 공사금액은 5167만 달러(한화 712억원)이며, 공사기간은 2년6개월이다. 이 공사는 국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며 경남기업은 공사대금의 15%인 107억원을 선수금으로 받는다.
경남기업은 1978년 스리랑카에 진출한 이래 지금까지 41건 총 7억1200만 달러의 공사를 수행했다. 경남기업은 현재 스리랑카에서 루나와 배수로공사, 함반토타 종합청사 신축 공사 등을 진행 중이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 인기협, 통비법 등 개정 요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6일 “인터넷 이용자가 항상 자신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때문에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불신하게 될 것”이라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포털을 비롯해 150여 업체들로 구성된 인기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수사기관 등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및 국가 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대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인기협의 이번 법 개정 요청은 검찰 등이 수사 대상자의 전자우편을 ‘싹쓸이식’으로 압수수색해온 관행이 알려지면서, 국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글 지메일 등으로 ‘사이버 망명’ 현상이 빚어지는 데 대한 국내 업계의 반응이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포털을 비롯해 150여 업체들로 구성된 인기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수사기관 등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및 국가 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대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인기협의 이번 법 개정 요청은 검찰 등이 수사 대상자의 전자우편을 ‘싹쓸이식’으로 압수수색해온 관행이 알려지면서, 국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글 지메일 등으로 ‘사이버 망명’ 현상이 빚어지는 데 대한 국내 업계의 반응이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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