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통비법 등 개정 요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6일 “인터넷 이용자가 항상 자신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때문에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불신하게 될 것”이라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포털을 비롯해 150여 업체들로 구성된 인기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수사기관 등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및 국가 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대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인기협의 이번 법 개정 요청은 검찰 등이 수사 대상자의 전자우편을 ‘싹쓸이식’으로 압수수색해온 관행(<한겨레> 4월24일치 1면)이 알려지면서, 국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글 지메일 등으로 ‘사이버 망명’ 현상이 빚어지는 데 대한 국내 업계의 반응이다.
인기협은 “통신자료의 요청 대상을 최소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자로 제한하지 않으면 개인의 사생활 보장이 힘들 것”이라며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돼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출요건’도 중범죄 등으로 요건을 제한해 사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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