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법원에 반환청구 조정신청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하며 이행보증금 3천억원을 날리게 된 한화그룹이 결국 이행보증금을 되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한화석유화학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지분 인수와 관련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냈던 한화그룹은 올해 초 실질적으로 인수를 포기하며 이를 ‘몰취’(소유권 박탈)당한 바 있다. 한화 쪽은 인수 협상이 결렬됐을 때부터 꾸준히 ‘이행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소송 등 실질적인 법적 조처는 미뤄왔다. 이를두고 산업은행 쪽에 진 2조원의 채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화 관계자는 “법적 쟁점 검토 등에 시간이 걸렸다”며 “결국 소송 제기가 아닌 조정 신청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상대가 조정을 받아들이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상대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 제기로 전환된다. 한화 쪽 법무대리인은 법무법인 김앤(&)장이 맡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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