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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이통사 ‘요금폭탄’ 제 발등 찍었다

등록 2009-07-07 14:18수정 2009-07-08 18:39

하얀 바탕
하얀 바탕
콘텐츠업자가 ‘대포폰’으로 이통사 등쳐
자사콘텐츠 내려받아 3억원대 받아챙겨
‘상한선 없는 정보이용료’ 때문에 당한꼴
케이티(옛 케이티에프) 이동통신망으로 연예인 화보를 제공해온 유아무개(33)씨와 김아무개(37)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자사 콘텐츠를 대량으로 내려받은 뒤 케이티로부터 정보이용료 3억7천만원을 챙겨오다 최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구매한 콘텐츠에 대해선 이통사가 콘텐츠 제공업체에 미리 정보이용료를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입한 ‘대포폰’으로 거액의 통신요금을 발생시킨 사람이 바로 그 요금의 수혜자가 된 것이다. 케이티 관계자는 “협력업체 상생 차원에서 콘텐츠 제공업체에 정보이용료를 미리 지급해준 것을 악용한 사기를 당했다”며 “우린 피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도 이런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도록 방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백만원씩 나오는 휴대전화 요금의 주범은 거의 대부분 정상적 이용이 아니라 통신요금 체계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정보이용료 매출에서 케이티는 14.5%를, 콘텐츠업체는 85.5%를 가져갔다. 휴대전화에서 콘텐츠를 구매하면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데, 전액 이통사 몫인 데이터통화료와 달리 정보이용료는 콘텐츠 제공업체와 이통사가 9 대 1에서 7대 3의 비율로 배분한다.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했다가 수백만원대 고지서를 받고 청소년이 자살하는 문제가 생겨 데이터통화료는 2007년부터 ‘15만원 한도’가 도입됐지만, 정보이용료는 상한선이 없다.

케이티 관계자는 “현재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를 합쳐서 2만원부터 15만원까지는 1만~2만원 단위로 고객에게 문자통보를 하고 30만원을 넘을 때 전화를 걸거나 문자통보를 하지만 그 이후에는 통보나 확인절차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기에 쓰인 휴대전화 한 대에서 ‘미스코리아 화보’를 계속 내려받아 이틀 동안 발생한 정보이용료만 683만원이다. 이통사에는 그동안 부모 휴대전화로 자녀가 수백만원어치 콘텐츠를 썼다가 요금 감면과 정보이용료 상한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랐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녀가 이용한 휴대전화 정보이용료로 두달치 1016만원의 요금을 부과받은 광주의 박아무개씨는 “아들이 전화로 게임을 했지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부과되는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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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 1400만 가입자의 월평균 이동통신요금은 4만원이 안 되며, 그중 무선인터넷은 7000원 수준이다. 케이티 홍보실은 “가입자 중 올 1월부터 5월까지 정보이용료를 가장 많이 낸 게 15만원선”이라고 말했다. 수백만원의 정보이용료가 나오는 경우는 ‘요금함정’에 빠진 이용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도 “수백만원대 정보이용료를 내는 가입자가 있지만, 자사 매출액을 부풀리려는 사업자들의 비정상적 이용으로 파악한다”며 “정보이용료가 월 30만원을 넘거나 전월보다 150% 이상 사용할 경우 비정상적 이용이라고 보고 확인을 거쳐 이용을 정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50만~100만원으로 정보이용료 한도를 정해도, 콘텐츠업체와 이통사 매출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가입자는 이통사를 통해 계약을 맺고 콘텐츠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이용료와 데이터요금이 제각각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통사가 콘텐츠 업체를 입점시키고 요금을 일괄고지하는 등 총체적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데이터요금과 정보이용료를 통합한 상한선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초 방송통신위·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모바일인터넷 활성화 계획’에서도 데이터요금과 정보이용료가 별도로 운용되는 복잡한 요금제와 과도한 요금을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당국은 정보이용료 체계를 건드리는 데 부정적이다. 전성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얼마나 정보이용료를 부담하는지를 방통위가 조사하거나 파악한 바 없다”며 “정보이용료는 사용자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통화료와 같은 상한선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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