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국내 단순가공품 ‘국산’ 둔갑 못한다

등록 2009-07-23 21:09

지경부, 원산지표시 규정 강화
외국산 제품을 국내에 들여와 단순한 가공만을 거쳐 ‘국산’으로 탈바꿈하던 상술이 앞으로는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원산지 표시 규정을 크게 강화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끝냈으며, 곧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세척·도장·건조·냉동 등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치며 원산지 표시가 없어질 경우, 가공품에도 원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단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도 서면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무역거래자가 수출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여기에 위반 때 벌칙도 기존의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1억원 이하로 강화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수준도 높였다. 지경부는 “그동안 국내 업계·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처가 원산지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