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원산지표시 규정 강화
외국산 제품을 국내에 들여와 단순한 가공만을 거쳐 ‘국산’으로 탈바꿈하던 상술이 앞으로는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원산지 표시 규정을 크게 강화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끝냈으며, 곧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세척·도장·건조·냉동 등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치며 원산지 표시가 없어질 경우, 가공품에도 원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단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도 서면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무역거래자가 수출입물품에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여기에 위반 때 벌칙도 기존의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1억원 이하로 강화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수준도 높였다. 지경부는 “그동안 국내 업계·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처가 원산지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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