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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편법 개점’ SSM도 사업조정신청 대상

등록 2009-08-25 20:36

중기청 세부지침 발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영업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편법 개점’을 선언해도 사업조정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중소기업청이 이미 개점한 점포는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홈플러스 등 대기업들은 쌀 한 포대나 화장지 등 몇몇 품목만 진열하고 기습 개점을 선언하는 편법이 잇따랐다.

중기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기업형 슈퍼 사업조정제도 운영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이밖에도 새 지침은 일선 시·도가 1차 조정을 위한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할 때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대기업의 출점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사전조사신청제도는 사업 개시 일자, 판매상품군 등 최소한의 정보 공개에 한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중기청 김병근 중소기업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사전조정협의회가 이른바 중립적 인사로만 구성되면 위원회가 무력화될 것이란 의문이 제기됐는데, 이 문제는 양 당사자의 위원 추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시·도에선 당사자들의 추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일이 흔하다.

이에 대해 ‘기업형 슈퍼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어 “처음과 달리 사전조정협의회에 분쟁 당사자들을 배제시키도록 한 것은 중소상인을 대변할 전문가 등의 참여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들이 편법 개점을 하고 시·도의 일시사업 정지 권고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연석회의는 불공정한 사전조정협의회에 대한 보이코트를 포함해 중대한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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