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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가입자 낚는 통신사 ‘제동’

등록 2009-09-02 22:39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무선인터넷 연결
방통위, 5개 통신업체 시정명령
“딩동~. ○○님으로부터 벨소리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연결하시겠습니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무선인터넷 연결을 유도하는 이런 문자메시지를 한번쯤은 받았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 엘지텔레콤, 온세텔레콤, 드림라인 등 5개 통신업체가 무선인터넷을 연결하도록 안내하는 홍보 문자메시지를 이용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요금 부과를 미리 알리지 않고 요금을 물리거나 이용자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금을 표시해 온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벨소리 선물’ 등과 같은 무선인터넷 연결을 유도하는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연결한 이용자에게 요금 고지 없이 첫 화면부터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하고 두 번째 화면에서 요금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해 왔다. 방통위가 조사한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 6월 초까지 이런 문자메시지가 253여만건 발송됐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온세텔레콤은 유도성 홍보문자메시지 1만9000여건을 보낸 뒤 이용요금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를 부과했으며, 에스케이티는 단말기의 ⓦ 버튼을 통해 특정 실시간티브이 채널에 자동 연결되도록 해, 요금을 물리기도 했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 온세텔레콤은 이용요금 안내문의 색깔을 화면 배경색과 비슷하게 표시해 이용자가 잘 식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온세텔레콤과 드림라인은 무선인터넷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월정액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1024건의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런 행위를 즉시 중지시키고 이통 3사에 대해 무선인터넷 서비스 관련 검증 시스템과 제3의 중립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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