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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웹보드게임 사행성 논란 재점화

등록 2009-09-07 22:21

“게임머니=재화” 판결 불씨…이경재 의원 “금지법 추진해야”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사이버상의 게임머니를 과세 대상인 재화로 보고 환전상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물린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웹보드게임 환경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성인 도박게임은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급격히 위축됐으나, 온라인에서의 머니게임 이용자와 거래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온라인에서 게임머니를 이용해 포커나 고스톱 등을 즐기는 웹보드게임은 게임머니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사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사이버머니가 게임 안에서만 사용되고 환전은 불법이라는 당국과 업체의 논리로 좀처럼 규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왔다. 그동안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이 문제될 때마다 업체들은 자신들이 팔아온 게임머니가 환금성이 없는 적법한 게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비밀방 폐지·베팅한도 축소 등 사행성 조장 요소로 비판받아온 아이템들을 조정해왔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 환전상은 사라지지 않고 있고, 수천억원대의 웹보드게임 매출도 줄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웹보드게임으로 3000억원 넘게 매출을 올린 국내 한 포털업체는 자사의 게임 중 웹보드게임 비중이 90%에 이르는 사실이 투자자설명회에서 공개되자, 지난 2분기부터 이 내역을 밝히지 않겠다고 해서 업체의 사행성 추방 의지가 의심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은 “2007년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머니 환전을 불법화함으로써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논란을 피해갔지만, 행정법원 판결은 게임머니가 재화로 거래되며 사행화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 셈”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용자들의 게임머니 현금거래가 양성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을 통해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간접 충전하는 현행 웹보드 게임머니 구매방식과 오프라인에서의 환금성이 사행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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