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법 적용 않기로 방침 바꿔
KT, 애플과 물량·시점 등 실무협의 들어가
KT, 애플과 물량·시점 등 실무협의 들어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법 문제로 국내 출시에 난항을 겪던 애플 아이폰에 대해 “제3의 업체가 사용자의 위치정보에 관해 책임을 지면 출시를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 도입에 적극적이던 케이티(KT)가 애플과 판매보장 물량과 출시시점 협의 등 실무절차를 끝내는 대로 아이폰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이르면 다음달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21일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아도 아이폰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애플이 아니더라도 아이폰의 위치정보 이용에 관해 누군가 책임지는 주체가 있으면 아이폰 출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한겨레>에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주 상임위원회에 애플의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와 관련한 내용을 안건으로 올려 다룰 계획이다. 이는 “아이폰을 서비스하려면 애플은 국내에서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방통위의 지난달 방침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다. 방통위가 애플에 위치정보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기존에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이동통신 사업자 가운데 애플과 계약을 맺은 통신사업자가 아이폰 이용자 위치정보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케이티와 에스케이텔레콤은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도입하기로 하고, 애플과 협상을 벌여왔다. 외국산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를 가로막아오던 한국형 무선인터넷 표준(WIPI) 탑재 의무화가 지난 4월 폐지됨에 따라 케이티가 적극적으로 도입의사를 밝히고 애플도 전파연구소 인증을 받으면서 아이폰 국내 출시가 무르익었다. 그러나 지난달 방통위가 통신사 기지국 정보 등을 활용해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아이폰은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아이폰 출시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한겨레> 8월25일치) 애플이 국내에서 위치정보사업자가 되면 당국의 설비 점검뿐 아니라, 사용자의 위치정보 이용과 관련한 기록을 보존하고 수사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출할 의무도 지기 때문에, 애플이 국내에서 아이폰 출시를 포기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다.
모바일 이용자들은 아이폰이 출시된 90여 나라 어디에서도 문제되지 않은 일이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다고 방통위 게시판 등에 항의글을 남기는가 하면, 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달 27일 “미국에선 아이폰 출시로 무선인터넷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며 “아이폰과 같은 혁신적인 단말기가 도입돼 경쟁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방통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위치정보법과 별개로 아이폰이 서비스되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항목도 생겨난다며 애플에 대해 행정지도 가능성을 언급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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