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6일까지 마쳐야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신고·납부 대상자수는 법인사업자 50만명, 개인사업자 64만명 등이다. 대상자들은 지난 7월부터 3개월동안의 매출 및 매입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이번 부가세 신고 기간 동안 탈세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의 거래질서분석전담반과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통해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화고, 적발되는 자료상은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또 허위계산서를 사들여 부정 환급 또는 부정 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결과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금융위기나 사업 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환급금 조기 지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활동을 펴는 한편,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부정 환급 혐의가 없는 한 법정기한보다 8일 앞당겨 다음달 2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