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고시 적용 안돼…홍보효과만 ‘대박’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건 온라인게임 업체에 대한 제재 문제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고민’에 빠졌다.
써니파크는 지난달 30일 온라인역할수행게임(MMORPG)인 ‘룬즈오브매직’을 서비스하면서 아파트 한 채를 경품으로 내걸었다. 문화부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게임에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건 것은 사행성이 짙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경품 고시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 현행 경품 고시는 매출액의 1%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연 매출 20억원 미만의 업체에는 경품 고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문화부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법 34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법을 적용하더라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밖에는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게임업체는 이미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고가경품 논란이 보도되면서 경품과 제재 이상의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마땅한 제재 방법을 찾지 못한 문화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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