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작업 최종 결렬 따라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이행보증금 3150여억원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달라며 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조정 신청이 결렬돼,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게 됐다.
20일 서울 법원조정센터에서 열린 3차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들은 산은 쪽에 조정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조정 종결을 선언했다. 애초에 한화 쪽이 ‘소송 전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조정 종결에 따라 자동으로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시작된다. 조정신청서가 소장을 갈음한다.
이행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양쪽의 태도가 워낙 첨예하게 갈렸기 때문에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한화 쪽은 ‘일부라도 되돌려받길 원한다’는 뜻을 밝힌 반면, 산은 쪽은 반환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날 황덕남 조정위원도 “피신청인(산은) 쪽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길 원한다는 의사가 처음부터 확고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진행될 민사 소송에서는 양쪽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결렬을 놓고 서로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원형 노현웅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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