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일지
국외 채권단, 수정안도 거부…다시 난관
국내 관계사들 “법원에 강제인가 요구”
국내 관계사들 “법원에 강제인가 요구”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 수정안이 또다시 국외 채권단에 반대로 난관에 부닥쳤다. 이와 달리 쌍용차 협력사들과 국내 채권단은 법원에 수정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쌍용차는 9일 “최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회생계획안을 수정했으나, 해외전환사채(CB) 보유자들이 9일 오전에 열린 총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기로 입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달 6일 열린 제2·3차 관계인집회에서도 다른 관계인들로부터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으나, 국외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해 다시 조건을 협의해왔다.
쌍용차는 무담보 회생채권에 대한 면제 비율을 줄이는 대신 출자전환 비율을 높이고, 이자율도 연 3%에서 3.25%로 올리는 등 국외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수정안에 담았다. 그러나 국외 채권자들은 면제 채무를 모두 출자전환으로 대체하고 감자비율도 재조정하는 등의 조건을 들고 나왔다. 대주주 감자비율을 기존 5대 1에서 10대 1로 조정해 감자폭을 늘이고,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감자비율은 재조정해야 한다는 등 ‘더 큰 몫’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쌍용차 쪽은 “요구대로 감자비율을 조정하면, 자본잠식 상태인 쌍용차는 상장 폐지까지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충분히 감안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강제로 조정할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다가올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인가’를 받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쌍용차의 중소 협력업체, 서비스 네트워크, 판매대리점 등 1007곳 관계사들이 모인 ‘쌍용차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는 이날 쌍용차 회생계획안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4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부동의 채권자들의 입장변화가 없더라도 대다수 채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강제인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채권단도 법원에 강제인가를 요구할 계획이다. 주 담보채권자인 산업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더 이상 끌면 쌍용차는 회생이 어려워진다”며 “법원에 선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회생계획안 통과 여부는 11일 법원에서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결정된다.
이날 국외 채권단의 수정안 거부 소식이 알려지면서 쌍용차 주가는 폭락했다. 쌍용차 주식은 이날 증시 개장뒤 전날보다 110원(3.06%)오른 3700원에 거래를 시작해 한때 3910원까지 올랐으나 국외 채권단의 수정계획안 거부 사실이 알려진 뒤부터 폭락해 전날보다 525원(14.62%) 떨어진 3065원으로 장을 마쳤다. 쌍용차 주가는 최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전망이 엇갈리며 폭등과 폭락을 거듭했다. 통과 가능성이 퍼진 지난 3일 5.59%, 4일 9.95%, 7일에는 14.89% 폭등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으나,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 8일에는 8.77% 폭락했다.
최원형 황상철 김경락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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