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침 발표
‘불완전 호’→‘통화가 중간에 끊기거나…’
‘불완전 호’→‘통화가 중간에 끊기거나…’
‘불완전 호’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용어와 어려운 위약금 계산방식이 담긴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이 알기 쉽게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표현한 ‘약관 주요내용 설명서’를 통신 사업자가 새로 만들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통신사업자들은 내년 2월1일부터 이 지침에 따른 약관 설명서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이다.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온 국민이 쓰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이지만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은 분량이 많고 내용도 알 수 없는 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 대부분 이용자들은 약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비스에 가입했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가 서비스의 단계별로 이용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고 표·그림·사례를 통해 ‘약관 주요내용 설명서’를 만들도록 했다.
방통위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기존 약관의 ‘불완전 호’와 같은 용어는 ‘통화가 중간에 끊기거나 하는 등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을 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무단’은 ‘허락받지 않고’로 바뀐다.
위약금 계산식도 현재는 ‘무약정 월 이용료×이용월수×(약정기간 할인율-이용기간 할인율)’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 사례로 표기하게 된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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