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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내업체도 인터넷실명제에 ‘반기’

등록 2010-04-03 11:14수정 2010-04-03 14:12

블로터닷넷 댓글기능 삭제
“다른 사이트 트랙백 활용을”
정보기술 인터넷언론인 블로터닷넷(bloter.net)이 지난 1일부터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해 이용자들의 기사 댓글 쓰기를 차단했다. 하루 방문자 10만명을 넘어 4월부터 인터넷실명제 대상이 되자 댓글 쓰기 기능을 없앤 것으로, 지난해 4월 구글의 유튜브가 실명제 대상이 되자 한국국적 이용자의 댓글과 업로드 기능을 차단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블로터닷넷은 1일 공지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꼭 실명 확인 뒤에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현행법에 따른 본인확인 조처가 필요 없도록 댓글 게시판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블로터닷넷의 한 관계자는 “사용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서버 보안강화 등 비용이 들어가고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도 너무 큰 부담”이라며 “댓글로 의견을 표시하던 독자들에게는 죄송한 일이나 법을 지키기 위해 댓글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블로터닷넷은 기사 댓글 게시판을 없애는 대신 트위터나 미투데이 등의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기사를 언급한 글을 불러오는 트랙백(블로그 사이의 연결고리) 기능을 활용해 의견을 달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1일 이후 블로터닷넷의 기사에는 댓글대신 트랙백 형태로 이용자들의 의견이 첨부돼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트위터와 같은 단문블로그는 실명제(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똑같은 의견을 트위터에 올린 뒤 이를 트랙백으로 연결하면 기사 밑에 댓글과 유사한 방식으로 내용이 노출되지만 실명제 적용은 받지 않는 것이다.

인터넷실명제는 존립 근거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국민 대부분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이미 중국 등에 유출돼 건당 1원도 안되는 값으로 온라인에서 대량 거래되고 있는 현실(<한겨레> 3월30치 19면)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로 글쓴이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조처의 실효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업체들이 회원들의 실명과 주민번호를 수집·보유하도록 하는 실명제는 잦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배경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정부도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일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업체 대표들을 만나 가진 간담회에서 “본인확인제와 위치정보서비스 규제에 대해 업계·학계·관계부처 등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TFT)을 구성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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