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라 경제] 아하 그렇구나
소득 따져 대출한도 묶은 부동산 대책
정부 예외 확대에 ‘건설업 구하기’ 비판
소득 따져 대출한도 묶은 부동산 대책
정부 예외 확대에 ‘건설업 구하기’ 비판
한국 경제의 골칫덩어리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슈로 떠오르곤 하는 게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입니다. 정부가 4·2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두달도 안 돼 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려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요즘 디티아이가 다시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건설업계의 강력한 요구 탓에 정부가 디티아이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디티아이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입니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한 장치이지요. 구체적으로 연간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고 디티아이를 40%로 정할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2000만원 밑으로 대출 규모를 제한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준선을 올려잡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디티아이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5년에 도입된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장치이며,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부터였습니다. 현재 기준을 보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로 돼 있습니다. 그 밖의 수도권(경기·인천) 지역에 대한 기준은 60%이며, 나머지 지방에 대해선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디티아이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와 맞물려 참여정부 말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디티아이 규제를 이명박 정부에선 이미 한차례 완화한 바 있습니다. 4·23대책 때였지요.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신규 주택’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비투기지역의 ‘기존 주택’(6억원 이하, 85㎡ 이하 규모)을 매입하는 주택 수요자에 대해 엘티브이 한도 안에서 디티아이 기준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외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디티아이 규제를 추가로 더 완화할 태세입니다.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을 떠받쳐 건설업계를 살리려는 시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행태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과거 지나치게 올랐던 게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티아이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마저 ‘하반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은 마당에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것’이라는 거부 반응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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