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망 분담금’ 다툼 악화
은행과 증권사들의 은행 지급결제망 사용 분담금 다툼이 악화일로를 향해 치닫고 있다. 최악의 경우 증권사 카드로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 고객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민은행 등 10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지난 21일 은행연합회에 모여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에 참여하고 있는 25개 증권사를 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4월 금융결제원 결제망에 특별 참가기관으로 합류하면서 4005억원의 분담금을 5~7년 동안 분납하기로 했으나, 최근 분담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이를 800억원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해 왔다. 증권사들의 요구는 지난해 6월 감사원의 한국은행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감사원은 4005억원 가운데 기준을 잘못 정해 부과한 돈이 2000억원, 중복계산한 돈이 12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증권사들은 금융결제원과 은행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은행의 증권사 제명 추진은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이다.
만약 증권사가 결제망에서 퇴출된다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카드로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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