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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여당, 기업형슈퍼 규제법 또 ‘발목’잡나

등록 2010-10-03 19:41수정 2010-10-04 09:32

기업형슈퍼 규제 관련 ‘엇갈린 발언들’
기업형슈퍼 규제 관련 ‘엇갈린 발언들’
정부-민주, 상생법·유통법 조기처리 합의에
고흥길 정책위의장 “동시처리 합의 아니다”
말로만 ‘영세업자 보호’…연내처리 먹구름
정부와 민주당이 기업형슈퍼(SSM) 가맹점에 사업조정제 적용을 명시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의 ‘조기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여당 정책위는 관련법의 연내 처리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말로만 상생’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정부와 민주당의 첫 정책협의회가 끝난 이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민주당의 만남에서 (유통법과 상생법) 두 법안을 ‘조기 처리’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지 ‘동시 처리’를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 하나를 하고 또 하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을 한다고 해도 비준 문제가 남아 있고 국제사회 신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비준이 되고 그쪽과 서로 이해나 설득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는 (상생법 처리가) ‘연말에 된다’ ‘내년에 된다’고 말할 하등의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야·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유통법과 상생법을 조기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의 공식 정책기구는 곧바로 두 법안의 분리 처리 태도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여야는 규제 수위를 대폭 낮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대신에 상생법 개정안도 ‘동시 처리’하는 것에 합의하고 규제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6월 재개정을 논의할 것을 중소상인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걸림돌이라는 우려를 들어, 정부와 여당이 분리 처리를 요구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의 ‘말 뒤집기’와 ‘립서비스’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10일 홍준표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이 “기업형슈퍼 규제 두 법안 동시 처리”를 밝혔고, 정부가 지난달 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업형슈퍼 골목상권 침투, 18대 국회는 무엇을 했나?’ 이슈 리포트를 내어 상생법 개정안을 10월 안에 통과시킬 것과 기업형슈퍼 개설 허가제를 뼈대로 유통법의 재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보고서를 보면 롯데슈퍼·홈플러스익스프레스·지에스(GS)수퍼마켓 등 기업형슈퍼 빅3의 슈퍼마켓 매출 점유율은 2006년 말 6.2%에서 올해 상반기 말 갑절에 가까운 12.2%로 커졌다. 3개 대기업 590여개 점포가 약 10만개 중소 슈퍼마켓 점포의 매출을 엄청난 속도로 잡아먹은 셈이다. 슈퍼마켓은 2009년 말 전체 10만개 점포 가운데 150㎡ 이하가 7만9000여개로 80%가량을 차지할 만큼 영세업자가 몰린 분야다. 중소기업청은 150㎡ 이하 슈퍼마켓이 2005년 9만9500개에서 4년 만에 2만여개(20%)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강진영 간사는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폐업한 중소상인들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이들의 몰락은 심각한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 지출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더 늦기 전에 상생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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