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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구글, 스마트폰 시장에서 ‘표현자유 정책’ 물러서나

등록 2010-10-12 09:02수정 2010-10-12 10:08

안드로이드마켓 규제 강화키로
방통심의위 심의 ‘청소년 보호’ 차원
구글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자율 우선’ 원칙에 본격 손을 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구글코리아는 현재 운영중인 안드로이드마켓의 콘텐츠 모니터링 자율규제 인력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과 관련 청소년 보호조처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구글의 ‘글로벌 공통’ 정책에 변화가 있는지 눈길을 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음란 등 유해 콘텐츠 유통이 심각하다”며 “구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안드로이드마켓에 있는 8만개의 애플리케이션 중 선정성 관련 단어로 검색되는 콘텐츠가 상당수 있다”며 “청소년들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간 유튜브에서 견지해온 구글의 ‘표현의 자유 우선’의 콘텐츠 정책은 안드로이드마켓에서 변화될 조짐을 보여왔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지난 8월 구글 본사의 안드로이드마켓 담당자가 방한해, 한국의 법과 심의 규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유튜브에 노출된 음란물을 다룰 때와는 사뭇 변화된 접근방식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방통심의위가 유튜브에 올라 있는 음란 동영상을 국내 기준에 따라 삭제를 요청하면 구글은 ‘유튜브는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콘텐츠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논리를 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선경 구글코리아 홍보팀장은 “안드로이드마켓에 올라가기 전에 구글이 이를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일이나, 국외에서는 문제없이 노출되는데 국내에서만 국내 규정에 따라 콘텐츠 노출이 차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글로벌하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며 “다만 안드로이드마켓에 있을 수 있는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대해 유선환경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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