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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하천준설 오염기준4대강 끝낸뒤 ‘입안’

등록 2010-12-22 19:51

환경부 “2012년 이후”…졸속 논란
정부가 4대강 준설 과정에서 필요한 하천 퇴적물의 관리기준을 준설 공사를 모두 마무리한 다음에야 마련하기로 해, 또다른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4대강 준설 완료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잡았지만 환경부가 추진중인 ‘하천 퇴적물 관리기준’ 마련은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관계자는 “하천 퇴적물 관리기준 마련 작업은 올해 모니터링 사업을 했고 내년에 연구용역 사업이 잡혀 있다”며 “내년도 연구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더라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해서 2012년 이후에나 확정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11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발표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핵심 공정인 준설과 보 건설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치겠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4대강 사업이 다 끝난 뒤에야 환경 기준을 갖추는 셈이다.

지금까지 4대강 준설 사업은 강바닥 퇴적토 오염도가 하천 생태계나 수질오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는 채 강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쪽은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우려 기준’(토양기준)을 활용해 올해도 강바닥 퇴적토의 오염도를 분기별, 구간별로 조사했고, 퍼낸 흙을 농지에 매립한 뒤에도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토양 기준은 육상 토양에 적용하는 잣대여서 강바닥 퇴적토의 영향을 조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준설 과정에서 벌어질 오염 확산에 대한 평가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동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토양기준’에 대해 “4대강 사업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따른다면 하천 퇴적물 관리기준과 함께 준설이 가져올 실제 환경영향을 살피고 준설 사업의 타당성을 따질 수 있는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은 사업 추진은 당연한 것으로 정해놓고 나머지를 끼워맞추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양기준을 쓰는 것은 준설토를 육상의 농지나 하천 제방 성토 등에 활용하기 때문에 이용 관점에서 평가 기준으로 쓰는 성격이 짙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퇴적물 관리기준이 없어서 일단 토양기준으로 강바닥 퇴적토를 살피고 준설 과정에서 수질오염은 별도의 하천수질 감시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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