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기름값 절반 차지하는 세금 인하요구 커져
2008년 한때 감면…재정부 “고소득자 유리” 반대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 이후 기름값 인하 여력을 어디에서 찾느냐를 두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벌이는 가운데 자동차를 운행하는 집집마다 물가 부담에 허리가 휘지만, 책임 소재를 찾는 눈길에는 정유사, 주유소, 정부가 모두 딴청을 피웁니다. 문제의 기름값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일까요? 휘발유값은 지난달 마지막주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 평균 기준으로 ℓ당 1804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정유회사가 44%인 769.1원을 가져가고, 정부가 세금으로 50%인 910원을 가져갑니다. 또 주유소가 유통마진으로 6%인 98.6원으로 제 몫을 챙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름값을 인하하려면 정유회사 마진 폭을 줄이든지 정부가 세금을 내리든지 주유소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기름값 인하 여력을 찾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꾸린 가운데 ‘유류세 인하’ 논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장에 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유류세 감면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류세를 둘러싼 논쟁은 점차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기름값은 세금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ℓ당 475원의 법정세율에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탄력세율이 11.37%로 추가 책정되어 529원이 부과되고, 여기에 교육세와 주행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26%로 각각 연동 부과돼 746원까지 불어납니다. 이밖에도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덧붙어 ℓ당 910원의 세금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유류세 인하를 내세우는 쪽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애초 30% 범위에서 조정되는 탄력세율의 성격을 지닌 만큼 가계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11.37%의 탄력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 2008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40달러로 치솟자 이명박 정부는 그해 3월 유류세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내리고 집집마다 사실상의 기름값 보조금을 주는 유가환급금 제도 시행을 위해 ‘고유가 극복 민생 안정 추경예산’을 4조5600억원대로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썼던 정책을 지금이라고 못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쪽도 만만찮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재정부 차관이 지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매번 시장에서 기름값 안정 효과를 내지 못했고 거액의 세수만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논리입니다. 반대론자들은 이밖에도 유류세 인하가 종량제 성격이 커서 기름을 많이 쓰는 대형차 사용자 등 고소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역진성이 있고, 향후 탄소세 등 추가 세금 부과로 에너지 소비 축소를 지향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큰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2008년 한때 감면…재정부 “고소득자 유리” 반대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 이후 기름값 인하 여력을 어디에서 찾느냐를 두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벌이는 가운데 자동차를 운행하는 집집마다 물가 부담에 허리가 휘지만, 책임 소재를 찾는 눈길에는 정유사, 주유소, 정부가 모두 딴청을 피웁니다. 문제의 기름값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일까요? 휘발유값은 지난달 마지막주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 평균 기준으로 ℓ당 1804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정유회사가 44%인 769.1원을 가져가고, 정부가 세금으로 50%인 910원을 가져갑니다. 또 주유소가 유통마진으로 6%인 98.6원으로 제 몫을 챙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름값을 인하하려면 정유회사 마진 폭을 줄이든지 정부가 세금을 내리든지 주유소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기름값 인하 여력을 찾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꾸린 가운데 ‘유류세 인하’ 논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장에 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유류세 감면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유류세를 둘러싼 논쟁은 점차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기름값은 세금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ℓ당 475원의 법정세율에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탄력세율이 11.37%로 추가 책정되어 529원이 부과되고, 여기에 교육세와 주행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26%로 각각 연동 부과돼 746원까지 불어납니다. 이밖에도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덧붙어 ℓ당 910원의 세금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유류세 인하를 내세우는 쪽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애초 30% 범위에서 조정되는 탄력세율의 성격을 지닌 만큼 가계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11.37%의 탄력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 2008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40달러로 치솟자 이명박 정부는 그해 3월 유류세 탄력세율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내리고 집집마다 사실상의 기름값 보조금을 주는 유가환급금 제도 시행을 위해 ‘고유가 극복 민생 안정 추경예산’을 4조5600억원대로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썼던 정책을 지금이라고 못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쪽도 만만찮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재정부 차관이 지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매번 시장에서 기름값 안정 효과를 내지 못했고 거액의 세수만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논리입니다. 반대론자들은 이밖에도 유류세 인하가 종량제 성격이 커서 기름을 많이 쓰는 대형차 사용자 등 고소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역진성이 있고, 향후 탄소세 등 추가 세금 부과로 에너지 소비 축소를 지향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큰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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